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만 응시 가능했다.
응시 대상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 유지하면 응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기존 자격 유지 기간이 짧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어려웠던 국민에게도 공직에 도전할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