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임 청장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한다”며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정당한 몫의 세금은 좀 과세주권 차원에서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SBS는 임 청장이 “미국이 반대하는 디지털세 등이 도입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정작 자체 국세외 수입 징수 실적은 61개 정부 기관 중 꼴찌라는 지적에 임 청장은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빅테크 과세 소송 패소에 '과세주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 소송 패소에 대해 “과세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고 뉴스1과 SB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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