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주거사업장에 한정해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내용을 발표했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를 2년간 유예한다. 이후 202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규제 비율을 상향한다. 반면,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6월 말 기준 16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PF대출은 115조8000억원으로 2023년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조1000억원(9%)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으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9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했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