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손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 심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판단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을 묻자, 손 처장은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된 선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손 처장은 기존 선례를 참고하되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임명 거부로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것에 대해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태도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손 처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론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와 개인적 또는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처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이 제도 도입 당시 연간 1만5000건 이상 접수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을 거론하며 ‘소송 지옥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각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손 처장은 헌재가 4심제로 운영되지 않고 헌법심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통계적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