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시했다. 권대영 차관은 정부가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