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시 최대 5년 사육 금지…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 범죄자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펫호텔 등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동물 유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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