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A사가 이용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가 차주들의 원리금을 유용하고 허위 전산 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B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원리금을 가로챘으며, 이로 인해 차주들은 돈을 갚고도 연체 상태로 처리되는 피해를 입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이번 사고 규모를 833억 7,600만 원으로 공시했다.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로 파악됐으나, 기업은행은 지난 6월 24일 정산금 미입금과 차주 민원이 늘어난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이미 지난 3~4월 중국 금융기관 5곳이 B사를 협력 기관에서 제외했음에도 기업은행은 위험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다. 현재 기업은행은 현지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회수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뒤늦게 차주들이 직접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례 전파 등을 진행했으나, 기업은행에 대한 대면 확인이나 현장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고 수습이 완료된 후 종결 보고를 받으면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