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철회를 요청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 1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비거주자와 실거주자를 차등 취급하는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체의 22.2%를 차지할 정도로 반발이 컸다. 특히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들의 민원이 집중됐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거나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안,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 검토…비거주 1주택자 차등 논란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을 목표로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 3주 만에 대대적인 수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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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8.2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3/NISI20260823_0021407621_web.jpg?rnd=2026082312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