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 의견서를 통해 수사·사법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치안감 이상으로 한정된 경찰공무원 범위를 총경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관 인력 편입에 따른 형사 사법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수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의견에는 수사 대상 범죄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확대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 대상 정무직 공무원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공수처는 검사 정원을 60명 이상 80명 이하로, 수사관 정원을 150명 이상 200명 이하로 늘리고 차장을 2명으로 증원하는 인력 확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 지위 확보, 권역별 지방사무소 설치 등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준용에서 벗어나 체포·구속 등 전반을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공수처, 국회에 수사 대상 확대 및 인력 확충 담은 법 개정 의견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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