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 유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을 멈춰 세우고,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아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해 과거 탄핵 정국을 경험한 공직자로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이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인사 검증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