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반도체 기업 부회장 황 모 씨가 노동조합법 제90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 행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항 내 '정당한 이유'나 '해태'와 같은 표현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이 없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용자만 처벌하는 것 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노조의 교섭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되자 2022년 3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