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만원 인상해 38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 하위 30~45% 구간은 물가연동액을 포함해 35만9000원을, 하위 45~70% 구간은 기존과 동일한 35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소득 하위 45% 이하에 속하는 부부 수급자의 감액 비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되며, 직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고령층의 반발과 국민연금 등 다층 연금 체계와의 연계 논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예산안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초연금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해당 개편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