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그대로 적용한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제액을 1인당 6억 원으로 설정해 부부 합산 12억 원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원칙은 일부 수정되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제한 및 납입한도 이월 금지 계획도 철회했으며,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정된 11개 세법 개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