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9일 만에 이를 번복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역시 기존 계획인 200%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제액을 1인당 6억 원으로 조정해 부부 합산 12억 원을 적용한다. 이번 결정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등화가 가혹하다는 비판과 여당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11개 세법 개정안을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