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1부(부장판사 백강진·이규홍·황진구)는 지난 8월 28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JTBC는 2019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해당 보도가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며 7천만 원 배상을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보도 과정에서 취재가 다소 평면적이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사명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보도 자유를 쉽게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