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일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거제시와 통영 일부 지역에 시행하던 세정지원을 통영시 전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피해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연장 가능하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된다. 수산업, 관광업, 조선업 등 피해 지역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상담 및 신청은 통영세무서에 설치된 전용창구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