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업권별 소비자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최근 목표전환형 펀드의 설정과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펀드의 구조와 선취 판매수수료 부담 등 투자 유의 사항을 펀드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목표 수익률 달성까지의 기간이 최근 단축되는 추세로,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한 대출 취급 중단이나 한도 축소 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도입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은행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암행 점검과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며, 독립손해사정 제도 정비와 법원의 스크래핑 금지 조치에 따른 금융사의 대체 수단 전환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권별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범죄 예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