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2일 농협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2021년 9월 27일과 11월 18일, 11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고객 명의의 상장지수펀드(ETF) 특정금전신탁 계좌 3건을 개설했다. 당시 명의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방문했으나, 농협은행은 위임관계 확인 서류 등을 통해 대리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 시 대리권한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실제 대리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인 고객확인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협은행은 최근 부동산 감정가 부풀리기 배임 사고와 지인 명의 도용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농협은행, 대리인 권한 확인 소홀로 과태료 259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NH농협은행에 과태료 259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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