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비율이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4~6회 위반 시 10%, 7회 이상 시 20%를 가중했으나, 반복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을 상향했다. 또한 반복 위반 횟수 산정 시 점검 연도에 새로 적발된 건은 제외하고 과거 5년간의 위반 전력만 반영하기로 했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 감경하던 규정과 최초 위반 시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지연 일수에 따라 기본금액이 가산되는 상황에서 감경이 중첩 적용되어 제재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규정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재무상태가 반영되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의 중복 감경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 심의·의결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