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시의무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 가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과태료 가중치를 최대 50%로 높이고, 지연 공시 및 최초 위반 등에 대한 감경 규정을 삭제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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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과태료 가중치를 최대 50%로 높이고, 지연 공시 및 최초 위반 등에 대한 감경 규정을 삭제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