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 후 기소한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이자 기소 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한 시점에 이미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검사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는 검사가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 후 기소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