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