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5일 예정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행 제도 유지 시 770만 원대이나, 개편안 적용 시 내년에는 1,203만 원에서 1,204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대비 약 429만 원에서 430만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추산은 만 60세 미만 보유자 기준이며, 세액공제 및 세 부담 상한 적용 전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이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면서 세액이 조정됐다. 한편, 이형일 후보자가 17년간 보유한 경기 과천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했다. 재정경제부는 후보자 가족이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본인의 비거주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재정경제부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 시 공시가 30억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1,200만 원대 전망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공시가격 30억 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00만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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