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투기가 아닌 관행적인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없이 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 관행 임대차,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영농이 곤란한 맹지 등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은행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임대차·휴경 인정사유를 확대하고, 실경작자 및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BS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어 수습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편, Khan은 정부가 투기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Yonhap News는 정부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고, 명백한 투기 행위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