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충실히 구현해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제도 도입 후 증가하는 심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관련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족한 점을 유념하고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의 올해 8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은 1484건이며, 헌법소원이 1422건으로 95.8%를 차지한다. 미제 사건 중 180일이 넘은 게 854건으로, 헌법소원만 800건이다. 2년을 넘긴 사건은 338건으로 집계됐다. 재판소원 시행으로 헌재법 제68조 1항 '헌마' 사건의 접수 건수가 지난해 연간 2445건에서 올해 1~8월 누적 4194건으로 1.7배 폭증했다. 한편 김 소장은 헌법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연간 2000~3000명 수준이던 교육 인원을 올해 말 3만명으로 10배 이상 늘렸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학생, 교원, 법조인에서 군인, 경찰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