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충실히 구현해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제도 도입 후 증가하는 심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관련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족한 점을 유념하고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의 올해 8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은 1484건이며, 헌법소원이 1422건으로 95.8%를 차지한다. 미제 사건 중 180일이 넘은 게 854건으로, 헌법소원만 800건이다. 2년을 넘긴 사건은 338건으로 집계됐다. 재판소원 시행으로 헌재법 제68조 1항 '헌마' 사건의 접수 건수가 지난해 연간 2445건에서 올해 1~8월 누적 4194건으로 1.7배 폭증했다. 한편 김 소장은 헌법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연간 2000~3000명 수준이던 교육 인원을 올해 말 3만명으로 10배 이상 늘렸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학생, 교원, 법조인에서 군인, 경찰까지 확대했다.
헌재소장, 재판소원 제도 정착 노력…미제 사건 1484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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