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 중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 소속 3293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올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 62.4%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5%, 계열회사 지분율은 55.5%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집단을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8개 집단 소속 1047곳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속회사의 31.8%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435개에서 올해 233개로 대폭 감소했다. 태광과 KG는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고, 사조는 1426개에서 220개로 줄였다. 자기주식 평균 비중은 1.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주식지급약정은 15개 집단에서 585건 체결돼 전년 대비 65.7% 증가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원을 대상으로 317건의 약정을 새로 체결했다. 공정위는 주식지급약정이 총수일가나 특수관계인에게 집중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대기업 총수일가 내부지분율 61.4%…사익편취 규제대상 1000곳 돌파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평균 3.5%에 불과하지만 계열사를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61.4%로 나타나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