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내부지분율 61.4%…사익편취 규제대상 1000곳 돌파
대기업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은 3.5%에 그치나 내부지분율은 61.4%로 소유·지배 괴리가 지속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1047곳으로 처음 1000곳을 넘었으며, 순환출자와 자기주식 비중은 감소한 반면 주식지급약정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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