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지사제 ‘하이드라섹산’, 만 3개월 이상 소아·청소년 처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의 ‘하이드라섹산’의 허가사항을 변경해 만 3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체중별 용법·용량도 개선되었으며, 이번 변경은 최근 소아 설사 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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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의 ‘하이드라섹산’의 허가사항을 변경해 만 3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체중별 용법·용량도 개선되었으며, 이번 변경은 최근 소아 설사 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삼진제약이 치매극복선도기업 인증을 위해 임직원 대상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에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