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지사제 ‘하이드라섹산’, 만 3개월 이상 소아·청소년 처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의 ‘하이드라섹산’의 허가사항을 변경해 만 3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체중별 용법·용량도 개선되었으며, 이번 변경은 최근 소아 설사 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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