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 시기별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차등, 헌법 위반 아니다"
공무원 임용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법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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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시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법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